"수능 수험생에 간식제공, 고사장 현수막 거는 것은 김영란법에 저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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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TF 2차 회의
대학교수가 민간기업에 학생 취업추천도 가능
평창올림픽 민간위원 공무수행 사인(私人) 해당 안돼
김영란법 첫 검찰 수사 의뢰
대학교수가 민간기업에 학생 취업추천도 가능
평창올림픽 민간위원 공무수행 사인(私人) 해당 안돼
김영란법 첫 검찰 수사 의뢰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7일)을 앞두고 동문 선배나 학부모가 수험생에게 떡이나 간식을 주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학부모 단체가 고사장 근처에 수능 격려 현수막을 거는 것도 무방하다.
김영란법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는 7일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가 제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합동 TF는 “수능 수험생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떡 같은 간식을 주는 것은 김영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학 입시설명회에서 학생과 교사에게 제공되는 식사에 대해선 “설명회가 공식적으로 열릴 경우에는 통상 범위 내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허용되며, 비공식 설명회라도 원활한 직무 수행 목적에 따라 3만원 이내의 식사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합동 TF는 김영란법 시행 직후 부정청탁 논란을 빚은 대학교수의 학생 취업 추천에 대해 “민간 기업 관계자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수가 제자를 추천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이면서 공공기관 업무를 일부 맡은 공무수행사인(私人)의 범위와 관련해선 “한국주택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대한민국학술원은 개별 법령에서 각종 협회에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소속된 민간위원은 조직위가 합의제 기관이 아니라 법인이기 때문에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날 권익위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시공업체 임원이 설계 변경과 관련해 공사비 감액을 막아달라는 목적으로 공무수행사인인 공사 감리자에게 300만원을 제공한 사건을 접수했다”며 대검찰청에 처음으로 수사 의뢰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김영란법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는 7일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가 제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합동 TF는 “수능 수험생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떡 같은 간식을 주는 것은 김영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학 입시설명회에서 학생과 교사에게 제공되는 식사에 대해선 “설명회가 공식적으로 열릴 경우에는 통상 범위 내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허용되며, 비공식 설명회라도 원활한 직무 수행 목적에 따라 3만원 이내의 식사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합동 TF는 김영란법 시행 직후 부정청탁 논란을 빚은 대학교수의 학생 취업 추천에 대해 “민간 기업 관계자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수가 제자를 추천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이면서 공공기관 업무를 일부 맡은 공무수행사인(私人)의 범위와 관련해선 “한국주택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대한민국학술원은 개별 법령에서 각종 협회에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소속된 민간위원은 조직위가 합의제 기관이 아니라 법인이기 때문에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날 권익위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시공업체 임원이 설계 변경과 관련해 공사비 감액을 막아달라는 목적으로 공무수행사인인 공사 감리자에게 300만원을 제공한 사건을 접수했다”며 대검찰청에 처음으로 수사 의뢰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