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회계업무 담당자가 분식회계를 하면 그에 따라 얻는 이익의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징계를 강화했다.
김 의원은 “외부 회계법인이 정밀한 감사를 해도 기업 내부에서 철저히 가공된 자료를 제출하면 분식회계를 막을 수 없다”며 “기업 내부에서부터 분식회계를 차단할 수 있는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 신고포상금 최고한도 1억원으로는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할만한 수준이 아니므로, 포상금 한도를 신고자가 정년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임금과 퇴직금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