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내부 신고포상금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정년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회계업무 담당자가 분식회계를 하면 그에 따라 얻는 이익의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징계를 강화했다.

김 의원은 “외부 회계법인이 정밀한 감사를 해도 기업 내부에서 철저히 가공된 자료를 제출하면 분식회계를 막을 수 없다”며 “기업 내부에서부터 분식회계를 차단할 수 있는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 신고포상금 최고한도 1억원으로는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할만한 수준이 아니므로, 포상금 한도를 신고자가 정년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임금과 퇴직금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