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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새누리당 의원 "국회 추경심사 기간 20일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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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브리핑
    박완수 새누리당 의원 "국회 추경심사 기간 20일 이내로"
    박완수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5일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심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본예산에 대해서는 매년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추경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다. 올해 추경은 국회 제출 후 38일 만에 통과됐다. 박 의원은 “추경이 효과를 내기 위해선 적기에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심사 기간을 제한해 민생이 정쟁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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