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In] 김성식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반드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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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새해 예산안 심사방침 발표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부담해야… 법인·소득세 올려 세수 확충"
"김영란법 반영, 업무추진비 20% 삭감… 미르·K재단 예산도 깎아야"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부담해야… 법인·소득세 올려 세수 확충"
"김영란법 반영, 업무추진비 20% 삭감… 미르·K재단 예산도 깎아야"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12월2일)을 반드시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5일 ‘국민의당 2017년도 예산안 심사방안’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사실 야당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이 협상 전략상 유리하다는 점을 왜 모르겠느냐”며 “그래도 3당 체제의 협치 정신을 살리기 위해 한 번 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당 예산 심의의 역점 방향은 청년·노인·여성의 일자리를 챙기는 등 국민께 약속드린 내용을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고, 쌀값 폭락 등 각종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4조~5조원 선으로 예상되는 내년 초과세수 예상액을 수정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특정 지역에 불리하게 배정되는 이른바 ‘지역차별 예산’도 바로잡기로 했다.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정부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각 부처의 업무추진비도 20%가량 일괄 삭감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또 매년 30조~40조원씩 ‘펑크’가 나고 있는 국가재정을 감안해 대기업 법인세율과 고소득층 소득세율을 올리는 등의 세법 개정안을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반복적인 국가재정 펑크 상태를 막고 단계적으로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법인세는 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세율을 올리는 것과 별개로 일자리를 늘리거나 하청업체에 잘 해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깎는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증세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11월 말에 가서 정국 상황과 3당 간의 협의를 감안해 국회의장단이 결정할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당은 증액 대상 사업으로 △청년·노인·여성일자리 사업 △저소득층 대상 기초연금 △건강보험 국고 지원 △장애인 복지 △보육여건 개선 △쌀값 안정 대책 △지진 관련 대책 △군 복지 증진 등을 선정했다. 반면 △정부의 홍보성·선심성 예산 △미르·K스포츠재단 등 비리 연계 사업 △기업 특혜성 사업 등과 관련된 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삭감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정부가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제출한 예산안에는 4·13 총선의 여소야대 민의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김 의장은 25일 ‘국민의당 2017년도 예산안 심사방안’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사실 야당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이 협상 전략상 유리하다는 점을 왜 모르겠느냐”며 “그래도 3당 체제의 협치 정신을 살리기 위해 한 번 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당 예산 심의의 역점 방향은 청년·노인·여성의 일자리를 챙기는 등 국민께 약속드린 내용을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고, 쌀값 폭락 등 각종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4조~5조원 선으로 예상되는 내년 초과세수 예상액을 수정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특정 지역에 불리하게 배정되는 이른바 ‘지역차별 예산’도 바로잡기로 했다.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정부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각 부처의 업무추진비도 20%가량 일괄 삭감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또 매년 30조~40조원씩 ‘펑크’가 나고 있는 국가재정을 감안해 대기업 법인세율과 고소득층 소득세율을 올리는 등의 세법 개정안을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반복적인 국가재정 펑크 상태를 막고 단계적으로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법인세는 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세율을 올리는 것과 별개로 일자리를 늘리거나 하청업체에 잘 해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깎는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증세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11월 말에 가서 정국 상황과 3당 간의 협의를 감안해 국회의장단이 결정할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당은 증액 대상 사업으로 △청년·노인·여성일자리 사업 △저소득층 대상 기초연금 △건강보험 국고 지원 △장애인 복지 △보육여건 개선 △쌀값 안정 대책 △지진 관련 대책 △군 복지 증진 등을 선정했다. 반면 △정부의 홍보성·선심성 예산 △미르·K스포츠재단 등 비리 연계 사업 △기업 특혜성 사업 등과 관련된 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삭감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정부가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제출한 예산안에는 4·13 총선의 여소야대 민의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