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회장 신상무 숭실대 유기신소재·파이버공학과 교수·사진)는 오는 29일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ICT 융·복합 글로벌 패션비즈니스 뉴패러다임’을 주제로 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대회에서는 패션비즈니스와 관련한 논문 80여편이 발표되며 국제의상전 등 부대행사도 함께 열린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으나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2월 밤 가정폭력 피해 신고 후 짐을 챙기는 아내 B씨에게 다가가려다 경찰관이 제지하자 경찰관 가슴을 밀치고 흔들어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항소심에서 “경찰관을 밀어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일부 유형력 행사가 있다고 해도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경찰관이 “남편에게 맞아 맨발로 도망 나왔다”는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실, B씨가 집에 있는 짐과 휴대폰을 챙겨야 해 집까지 대동해달라고 강력 요청한 사실 등을 근거로 유죄라고 판단했다.경찰관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B씨가 짐을 챙겨 나갈 것임을 고지한 뒤 들어갔지만 A씨가 경찰관을 밀어내고 흥분해 물건을 던지거나 고함쳤고, 이에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체포한 점 등을 종합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판단했다.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종교계에서 신속한 탄핵 심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는 탄핵안이 통과된 지난 14일 이용훈 주교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국민들은 민주적이고 절제된 행동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 정의로운 결정을 촉구하며 기다려 왔다"며 "대통령을 지지하든 그러지 않든 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탄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헌법과 법에 명시된 책임과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사태가 이렇게까지 진행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파적인 갈등을 떠나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며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심리가 남았다. 중차대한 이 사안을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판단함으로써 정국이 제자리를 잡고 국민 생활이 하루 빨리 안정되기를 한국 천주교회는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김종생 총무 명의 입장문을 통해 "국가적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용감한 시민들과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한 국회의 결단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일상의 평화를 외치는 국민들의 결연한 의지에 따라 신속하게 탄핵의 과정을 밟아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근무일 3일 중 하루꼴로 지각을 일삼은 공공기관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직원은 지각을 자주 하면서도 일반 동료들의 4배에 달하는 연장근로를 했다고 신청해 100일에 가까운 대체 휴가를 받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과다 신청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안 된다"며 해고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허술한 근태관리와 인사 관행이 조직문화를 훼손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지적했다. ○242일 중 70일 무단지각…오후에야 "지각합니다" 통보도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6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그대로 인용했다.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해외문화홍보원은 2020년 3월 일반직 행정직원 A씨에 대한 징계해고 건의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의 근태는 심각하게 불량했다.2019년 한 해 동안만 총 근무일 242일 중 70일을 무단 지각한 것이다. 지각 시간만 총 1745분간에 달해 하루 평균 25분꼴이었다. 출근 시간에 보이지 않아 상급자가 "지각하는 거냐"고 연락하면 그제야 지각한다고 답장하거나, 오후가 돼서야 답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사담당자에게 보고한 사유는 귀 울림, 열, 복통, 두통, 체기, 알레르기 등 다양했다.A씨가 무려 969시간의 연장 근무를 했다고 신청해 약 98일의 '보상휴가'를 사용한 것도 문제가 됐다. A씨는 새벽 근무는 55건(383.2시간), 휴일 근무 38건(343.3시간)에 대해 연장근무를 신청했는데 이는 같은 업무를 수행한 동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