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0대 여가수가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 가수 A(24·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A씨가 흡연한 대마 가격 6천원의 추징도 명령했다.A씨는 올해 1월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화분에 대마 종자를 심은 뒤 4월까지 재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작년 12월과 올해 4월 집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며 "책임 정도에 비하면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한편 A씨는 5년전 6인조 밴드의 보컬로 앨범을 발표하며 데뷔했고, 이후 밴드를 탈퇴했고, 지난해에는 걸그룹을 결성해 앨범을 낸 바 있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세상에이런일이` 신경섬유종 심현희씨, 130cm·30kg 가녀린 체구 "안타까워"ㆍ60대 한국인 목사 “가증스러운 범죄”...처벌 받나 안받나?ㆍ[전문] ‘세상에이런일이’ 측, “가족계좌 후원 부작용 우려..재단이용 부탁”ㆍ일본 지진, 21일 오후 규모 6.6…청양→경주→돗토리현 연쇄지진 ‘불안감↑’ㆍ통근버스가 승용차 3대 들이받고 건물로 돌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