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새누리당 의원 "공유민박 법적 근거 마련해야"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1일 ‘공유민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유민박은 자신의 주거지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돈을 받는 사업이다. 개정안은 공유민박업 등록자는 서비스 및 안전기준 등을 지키도록 하고 위반 시 등록 취소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 의원은 “공유민박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하는 사례가 많다”며 “안전·위생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