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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세부담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42%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은 1억5000만원 소득초과자에 한해 38%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 복지재원 증가와 국방비 부담 등으로 재정지출 수요가 계속 늘고있는 반면 이를 충당할 세수부족으로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 연속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세수확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정비, 세출구조 조정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통한 재정확보는 한계가 있다”며 “조세부담률은 2015년 기준 1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4.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데다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기준으로 과세표준 3억원 초과 대상 소득자는 실질수입이 4억5000만원 이상의 초고소득층이며 전체 근로소득자의 0.2%에 해당한다고 추산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3억원초과 과표구간 신설에 따른 세수효과는 연평균 1조400억원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담세능력이 있는 초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가로 재정확보와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한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현을 통해 초고소득층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문화 조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