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 24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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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주요 경영진 법정으로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등 총수일가 다섯 명을 포함해 24명(법인 두 곳 포함)을 기소하며 4개월여에 걸친 롯데 수사를 마무리했다. 오너일가와 경영진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롯데그룹의 경영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롯데그룹수사팀은 19일 신 회장과 신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황각규 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 채정병 롯데카드 사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등 21명을 일괄 기소했다. 총수일가뿐 아니라 그룹 정책본부 핵심 간부와 주력 계열사 사장이 기소 명단에 포함됐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오너일가에 급여 명목으로 508억원을 부당 지급하는 등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황 사장과 소 사장, 강 사장 등도 배임과 조세포탈,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먼저 기소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구속)과 신 총괄회장의 셋째부인 서미경 씨(불구속 기소),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구속)을 포함해 24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지난 6월10일 시작한 롯데그룹 경영 비리 수사를 마무리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롯데그룹수사팀은 19일 신 회장과 신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황각규 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 채정병 롯데카드 사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등 21명을 일괄 기소했다. 총수일가뿐 아니라 그룹 정책본부 핵심 간부와 주력 계열사 사장이 기소 명단에 포함됐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오너일가에 급여 명목으로 508억원을 부당 지급하는 등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황 사장과 소 사장, 강 사장 등도 배임과 조세포탈,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먼저 기소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구속)과 신 총괄회장의 셋째부인 서미경 씨(불구속 기소),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구속)을 포함해 24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지난 6월10일 시작한 롯데그룹 경영 비리 수사를 마무리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