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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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박모씨(36)는 지난주 피트니스클럽 담당 트레이너로부터 ‘은밀한 제안’을 받았다. ‘몸이 좋으니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보자’는 얘기였다. 박씨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트레이너의 제안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운동만 해서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다”며 단기간에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불법 스테로이드제 사용을 권했다. 박씨는 “약물 얘기를 듣자마자 대회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손쉽게 ‘몸짱’이 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불법 스테로이드제에 손을 대는 사람이 늘고 있다. 탈모나 정자 수 감소 등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인터넷에서 버젓이 거래된다.

근육 강화 불법 스테로이드제 인터넷 거래 성행…몸짱 되려다 '몸 망칠라'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접수된 불법 식·의약품 판매 웹사이트 신고 건수는 1만63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3478건)보다 21.2% 늘었다. 이날 기자가 피트니스클럽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해 보니 ‘스테로이드제를 판매한다’는 글 수십여개가 올라와 있었다.

글에 적힌 판매자의 카카오톡 아이디로 스테로이드제 구매를 문의하자 “주사제로 바로 갈 거냐” “벌크업(근육량 늘리기)이냐, 커팅(체지방 줄이기)이냐”는 답이 돌아왔다. “벌크업을 하려는데 먹는 약을 구한다”고 하자 판매자는 “10주 동안 아나바 3팩, 디아나볼 1팩, 놀바덱스 1팩, 클로미드 1팩을 섭취하라”고 권했다. 가격은 52만원이며 택배로 배송된다고 했다.

판매자가 권한 스테로이드제는 모두 국내에서 판매 금지된 약물이었다. 스테로이드제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합성 약물이다. 체내 단백질을 인위적으로 합성해 짧은 시간에 근육을 성장시켜 주지만 무정자증, 여성형 유방증, 탈모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불법 스테로이드제는 주로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통해 유통되기 때문에 판매 웹사이트 접속을 정기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구매해 복용하는 것까지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스테로이드제 사용 증가는 몇 년 전부터 불고 있는 ‘몸짱 열풍’과 무관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서울의 한 피트니스클럽 트레이너는 “20~30대 사이에서 자신의 몸매를 사진으로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게 유행”이라며 “인터넷에서 스테로이드제에 대한 정보를 알아본 뒤 문의하는 회원도 더러 있다”고 전했다.

일반인의 스테로이드제 사용이 늘자 각종 몸짱 대회의 심사 기준도 바뀌고 있다. 손영주 WBC피트니스대회 대표는 “대한보디빌딩협회에 가입한 전문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와 달리 민간 대회에서는 도핑테스트(약물검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며 “참가자의 약물 사용을 막기 위해 근육 크기보다 의상, 안무, 몸의 균형 등을 심사하는 대회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