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공짜주식' 등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NXC 대표가 진씨의 검사 지위 때문에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진씨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진씨에게 넥슨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게 하고 그 매입자금을 준 경위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증언했다.

김씨는 "진씨에게 준 돈이 다른 분들 계좌로 송금된 걸 알고는 못 받을 돈이라고 생각해 포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진씨가 검사였기 때문에 돈을 돌려달라고 재촉하지 못한 것이냐'는 검찰 질문에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런 이유도 포함됐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씨는 "진씨에게 다른 용처가 있어서 주식 대금 전체를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나 싶다"며 "처음 직원들을 시켜 돈을 송금하게 할 때는 돈을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선 "진경준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주기로 해서 그냥 준 것"이라며 "진씨와의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되받는 관계는 없다"고 진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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