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송혜교에 대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 모(26·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전했다.
서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송혜교의 기사 댓글에 "송XX 뒤에 누군가 있고 소속사도 새누리 쪽에 뭔가 있는 듯"이라며 "단순 스폰서가 아닌 거물급 인사가 뒤를 봐주고 있는 듯"이라고 썼다.
또 "국민들이 새누리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새누리 할배를 스폰서로 둔 X을 좋아할 수 없지"라면서 "알고보니 새누리 스폰서 할배 덕에 그리도 오만방자했구나"등의 댓글을 달아 송혜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송혜교는 지난 2013년에도 정치인 스폰서에 대한 악플을 쓴 네티즌 수십명을 고소해 처벌받게 한 바 있다.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중에는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