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은 최근 지진과 태풍 ‘차바’로 손해를 입은 가입자에게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는 금융지원을 한다고 7일 밝혔다. 피해 가입자들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동일하게 보장을 받으면서 보험료 납입은 유예되며, 유예한 보험료는 내년 3월에 일시금으로 납입하거나 8월까지 6개월간 분할 납입할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 이자와 융자대출 원리금 상환도 똑같이 납입 유예·분할납부할 수 있다. 11월 말까지 지점이나 고객플라자를 방문하거나 설계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