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이통통신기술(LTE)보다 15배 빠르고 최대 1.17기가비트(Gbps)의 속도를 낼 수 있다는 KTDML ‘기가(GiGa) LTE’서비스가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이통3사 전국 기지국 구축 현황’을 분석한 결과 KT의 LTE 기지국 20만 개 가운데 기가 LTE가 제공되는 3Band LTE-A 기지국 수는 전체의 2.7%인 5319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해당 기지국의 80%는 서울ㆍ경기ㆍ인천 등에 집중돼 수도권 외 지역에서 기가 LTE 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KT의 3Band LTE-A 기지국 수는 SK텔레콤의 16%,LG유플러스의 33%수준으로 이동통신 3사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날 미방위 국감에서 “KT는 기가 LTE 서비스를 모든 지역에서 제공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자극적인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며 “이는 부당 표시광고에 속한다”고 비판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거짓ㆍ과장ㆍ기만적인 부당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광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통위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있는 KT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