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를 가지 않아도 납세증명서 등 각종 국세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과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3300여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국세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6일 발표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뗄 수 있는 국세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모두 13종이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