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함유 치약 "인체 유해성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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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현 기자의 똑똑한 헬스컨슈머
치약 보존제 CMIT/MIT 성분
유럽 허용치의 3409분의 1 불과
국내에는 규정없어 자진 회수
치약 보존제 CMIT/MIT 성분
유럽 허용치의 3409분의 1 불과
국내에는 규정없어 자진 회수


식약처가 아모레퍼시픽이 제조한 치약 11종이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제품을 회수하라고 명령한 것은 국내에서는 치약에 함유하는 보존제로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국 유럽 등에서는 CMIT/MIT를 치약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법규 위반 품목에 해당해 제조업체의 자진 회수 계획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광약품도 시린메드 등 치약 제품 자진 회수에 나섰습니다.
치약 외에 화장품이나 의약외품 등 씻어내는 제품에는 CMIT/MIT를 15ppm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가까운 대형마트나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080-023-5454)을 통해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 시기와 사용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원료와 제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겠다”며 “업체에 대한 점검 시 중점 조사 사항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