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지난 2003년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돼 입국하는 모습. 한경DB
유승준. 지난 2003년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돼 입국하는 모습. 한경DB
유승준 '비자소송' 패소

"유승준이 한국에서 방송활동을 하게 되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이다."

유승준(스티브 유)의 이른바 '비자발급 소송'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단이다.

중국 등에서 활동하던 유승준은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연기한 뒤 국외여행을 허가받아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은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승준이 국민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국방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했다"고 지적하며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게 될 경우 자신을 희생하며 국방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승준이 입국이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앞서 유승준 측 변호인은 "재외동포를 국가기관에서 입국 금지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며 "미국 시민권 취득은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닌 가족의 설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입국하려는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주 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유승준이 미국 행사를 핑계로 출국했지만 사실은 시민권 취득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며 "국내에서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주장하지만 해명은 미국에서 해도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방송 등에서 입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법무부는 유승준의 병역기피 의혹에 비난이 거세지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