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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이 노년을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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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으로 판단해 기초연금 환수 및 자격 박탈될 수 있어

    # 전북 전주의 이모(68)씨는 시청으로부터 그동안 받은 기초연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뿐만이 아니라 이씨는 앞으로도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시청은 “이씨 명의의 비상장주식이 확인됐다. 이씨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문제는 지난 2000년도에 회사를 설립한 친척에게 명의를 내준 게 화근이었다. 발기인 조건을 맞추려면 이씨의 명의가 꼭 필요하다는 친척의 부탁을 이씨는 거절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청은 해당 명의신탁주식을 이씨의 재산이라고 판단했다.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이 노년을 위협한다
    이처럼 별생각 없이 빌려준 명의 때문에 기초연금을 빼앗기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비상장주식을 실제 소유한 기초연급 수급자를 파악해 연금을 환수하고 수급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복지사업 재정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결과다. 당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면서 2만 5000명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1조 2000억 원을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비상장주식 보유현황 파악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전북도는 지난해 10월까지 도내 기초연금 수급자(9월 기준 25만 1808명) 가운데 비상장주식을 보유자 한 374명을 대상으로 실제 본인의 소유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251명은 명의신탁 형태였고 33명은 폐업한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형태였다. 도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환수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러한 연금 반환과 자격 박탈을 피하려면 주식 보유자가 직접 명의신탁주식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입증하려면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따라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 소중한 연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합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안전하다.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는 지난 12년 동안 7800개 업체에 산적한 문제를 풀어 온 베테랑 컨설팅 업체로, 명의신탁주식임을 입증할 풍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가지급금 해결, 연구소 설립,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 다양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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