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청구…롯데그룹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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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거쳐 구속여부 결정
롯데그룹 경영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61)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롯데그룹 앞날이 시계제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롯데 측은 신 회장이 구속되면 그룹 지배구조 개선작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6일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일간 고심 끝에 신 회장의 혐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내부 원칙대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경제 등 수사 외적인 요인도 감안해 검토했지만, 그보다는 이번 사안에서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향후 유사 형태의 기업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도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자신을 포함한 오너 일가를 한국 또는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수백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과 막대 여동생인 유미(33)씨는 100억원대, 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400억원대 부당 급여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신 회장은 계열사 간 부당 자산 거래, 오너 일가 관련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1000억원대 배임 혐의도 있다.
그는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의 정관계 금품 로비를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8시간 조사를 받았으나 제기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신 회장이 구속되면 그룹 지배구조 개선작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게 롯데 측 우려다. 신 회장은 지난해 8월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전환 △호텔롯데 기업공개(IPO) △경영 투명성 제고를 4대 개혁 과제로 정했다.
롯데는 호텔롯데 상장을 가장 먼저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6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호텔롯데 상장 작업은 중단됐다. 롯데는 수사가 끝난 뒤 호텔롯데 상장을 다시 추진해 일본 주주들의 지분율을 99%에서 56% 정도로 낮출 계획이다. 하지만 신 회장이 배임 혐의로 구속되면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라 호텔롯데 상장은 4~5년간 재추진할 수 없게 된다.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 구상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롯데는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코리아세븐 롯데리아 롯데건설 등의 지분을 사들여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호텔롯데를 지주사로 바꿀 방침이었다.
오너 경영인 부재에 따른 충격도 클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신 회장은 2012년 초 임원인사를 통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롯데백화점과 호텔롯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했다. 대신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했다. 2013년에는 부친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 씨 가족 소유의 유원실업과 롯데시네마 매점 독점운영 계약을 해지했다.
롯데그룹 측은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6일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일간 고심 끝에 신 회장의 혐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내부 원칙대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경제 등 수사 외적인 요인도 감안해 검토했지만, 그보다는 이번 사안에서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향후 유사 형태의 기업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도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자신을 포함한 오너 일가를 한국 또는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수백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과 막대 여동생인 유미(33)씨는 100억원대, 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400억원대 부당 급여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신 회장은 계열사 간 부당 자산 거래, 오너 일가 관련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1000억원대 배임 혐의도 있다.
그는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의 정관계 금품 로비를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8시간 조사를 받았으나 제기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신 회장이 구속되면 그룹 지배구조 개선작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게 롯데 측 우려다. 신 회장은 지난해 8월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전환 △호텔롯데 기업공개(IPO) △경영 투명성 제고를 4대 개혁 과제로 정했다.
롯데는 호텔롯데 상장을 가장 먼저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6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호텔롯데 상장 작업은 중단됐다. 롯데는 수사가 끝난 뒤 호텔롯데 상장을 다시 추진해 일본 주주들의 지분율을 99%에서 56% 정도로 낮출 계획이다. 하지만 신 회장이 배임 혐의로 구속되면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라 호텔롯데 상장은 4~5년간 재추진할 수 없게 된다.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 구상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롯데는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코리아세븐 롯데리아 롯데건설 등의 지분을 사들여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호텔롯데를 지주사로 바꿀 방침이었다.
오너 경영인 부재에 따른 충격도 클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신 회장은 2012년 초 임원인사를 통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롯데백화점과 호텔롯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했다. 대신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했다. 2013년에는 부친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 씨 가족 소유의 유원실업과 롯데시네마 매점 독점운영 계약을 해지했다.
롯데그룹 측은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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