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저출산 대책으로 ‘아동수당’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목적세’를 신설해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는 23일 복지·조세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아동수당은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일정 연령 이하 자녀들을 둔 가정에 매달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위 위원 대다수는 “10만~20만원의 ‘보조금’ 수준으로는 획기적인 출산 유인책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나 위원장은 “찔끔찔끔 (소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며 “아동수당을 도입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정책이 효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대정부 질문에서 “12세까지 자녀 한 명에게 최대 월 30만원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재원 마련이 관건이다. 이 교수 자료에 따르면 만 12세 이하 아동은 549만명으로 이들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할 경우 19조7887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재원 마련을 위해 아동수당세 등 목적세 신설 방안이 제시됐다. 교육세, 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목적세에 해당한다.

조세 저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려면 자녀 양육은 개별 가정이 아니라 국가적 책임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