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가 지정으로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는 모두 6개 지역 3.9㎢로 늘어났다.
벤처기업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입주 벤처기업에 세제 감면 혜택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 벤처업종 지원 관련 기반시설 구축, 경영·자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장수래 시 창조경제본부장은 “혁신도시와 테크노산단, UNIST와 연계해 첨단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유망 벤처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