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한진해운 등 관계인들 불러 긴급 간담회

한진해운의 회생 절차를 관리 중인 법원이 한진해운 사태의 해결책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진해운 회생이 어렵다고 보고 관계 기관들에 시급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감독관청인 해양수산부와 산업은행, 부산항만공사, 한진해운 등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상황이 매우 급박한 만큼 한진해운과 이해 관계인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당장 닥친 물류 대란을 해소하지 못하면 한진해운의 회생 가능성은 더 어려워진다는 위기감을 전달한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현재 하역 지체로 발생하는 용선료와 연료비만 하루 약 210만 달러(한화 23억5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법원은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하역이 원활히 진행됐다면 절감할 수 있었던 비용으로 파악하고 있다.

법원은 하역이 계속 지체되면서 화주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는 상황도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현재 한진해운 선박에 적재된 화물 가액은 약 140억 달러(15조 6천억원)로 추산된다.

법원 관계자는 "해운업계 관행에 비춰 약정 운송 시기로부터 약 3, 4주일이 지나면 화주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법원은 이 같은 용선료나 화주들의 손해배상 채권은 모두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공익채권은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고, 회생채권보다 우선해서 갚아야 하는 빚이다.

법원은 이에 "회생 절차 개시 후 발생한 미지급 용선료가 이미 400억원을 넘었고, 화주의 손해배상채권은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조 단위의 금액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되면 회생계획 수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