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티로봇 "대표이사 해임 등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송달받은 내역 없어" 입력2016.09.19 13:47 수정2016.09.19 13:47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디에스티로봇은 대표이사 해임, 전환사채 및 신주발행 관련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 제기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중에 있으나 당사가 법원 및 원고로부터 송달받은 내역은 없다"고 19일 공시했다.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블핑·베몬 활동 재개로 실적 개선"-IBK 2 "신규 IP 없는 웹젠, 퍼블리싱 역량 검증돼야…목표가↓"-신한 3 "JYP엔터, 킥플립 등 신인 모멘텀 전망…목표가↑"-흥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