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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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비리 의혹과 관련해 신동빈 회장(61)이 20일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0일 오전 9시30분 신동빈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이다.
검찰의 신동빈 회장 소환은 지난 6월10일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롯데 비리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이다. 사실상 이번 수사의 마지막 수순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알짜 자산을 헐값에 특정 계열사로 이전하는 등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홈쇼핑업체 럭키파이 등 해외 기업 부실 인수, 그룹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롯데제주·부여리조트 저가 인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부당 지원, 롯데시네마 등 계열사를 통한 친인척 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또 신 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아무런 역할 없이 매년 100억 원대 급여를 수령한 데 대해서도 횡령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이 매년 400억 원대 부당 급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신 회장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파악한 신 회장의 전체 횡령·배임 범죄액수는 1000억∼20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수천억 원대 탈세 및 배임 혐의가 있는 신격호 총괄회장(94)과 신 전 부회장 등 다른 오너 일가의 처벌 수위도 일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검찰의 신동빈 회장 소환은 지난 6월10일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롯데 비리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이다. 사실상 이번 수사의 마지막 수순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알짜 자산을 헐값에 특정 계열사로 이전하는 등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홈쇼핑업체 럭키파이 등 해외 기업 부실 인수, 그룹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롯데제주·부여리조트 저가 인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부당 지원, 롯데시네마 등 계열사를 통한 친인척 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또 신 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아무런 역할 없이 매년 100억 원대 급여를 수령한 데 대해서도 횡령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이 매년 400억 원대 부당 급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신 회장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파악한 신 회장의 전체 횡령·배임 범죄액수는 1000억∼20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수천억 원대 탈세 및 배임 혐의가 있는 신격호 총괄회장(94)과 신 전 부회장 등 다른 오너 일가의 처벌 수위도 일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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