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는 '교통안전 무법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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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도로엔 도로교통법 적용 안돼
대학 내에선 경찰 단속권도 없어
서울대 교통사고 매년 증가
대학 내에선 경찰 단속권도 없어
서울대 교통사고 매년 증가
서울대에선 한달 평균 5~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지난 4월 서울대 기숙사 앞에선 길을 건너던 한 학생이 과속 차량에 치여 다리가 부러졌다. 3월엔 중앙선을 침범해 달리던 택시가 마주오던 차를 피하다 옹벽을 들이받기도 했다. 16일 강길부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서울대 내 교통사고는 55건에 달했다. 2014년 58건, 2015년 64건에서 매년 늘고 있다.
대학 내 도로는 ‘교통안전 무법지대’로 지목된다. 학교 안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아서다. 교통법규 위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형사처벌이나 벌점·벌금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학내 교통사고는 대부분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다. 서울대 내 순환도로에선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 불법 U턴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 시속 20~30㎞로 규정된 학내 규정속도는 권고사항일 뿐이다. 일반도로였다면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면제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뿐 아니라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다. 전북대, 경북대 등에서도 한해 평균 1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2011년까지는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도 교내에선 처벌받지 않았다. 2011년 도로 외 장소에서 벌어지는 교통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만들어지면서 무면허나 음주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을 해도 학교 안에서는 면허취소가 되지 않는다. 벌점 부과·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범죄는 학교 안에선 적용이 안된다고 보면 된다”며 “학내에선 교통경찰이 단속할 권한도 없어 사실상 학교 안은 교통법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학교 내 도로라도 일반도로와 다름없이 쓰이고 있다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개 시내버스 노선이 통행하고 매년 수십만명에 달하는 등산객이 찾는 서울대가 대표적이다. 임채홍 삼성 교통환경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시내버스가 통행하고, 일반인들의 통행이 자유로운 서울대 내 도로는 ‘공개성’이 충족될 수 있다”며 “캠퍼스 내 도로라도 서울대처럼 일반인의 통행이 많은 곳은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대학 내 도로는 ‘교통안전 무법지대’로 지목된다. 학교 안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아서다. 교통법규 위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형사처벌이나 벌점·벌금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학내 교통사고는 대부분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다. 서울대 내 순환도로에선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 불법 U턴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 시속 20~30㎞로 규정된 학내 규정속도는 권고사항일 뿐이다. 일반도로였다면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면제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뿐 아니라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다. 전북대, 경북대 등에서도 한해 평균 1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2011년까지는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도 교내에선 처벌받지 않았다. 2011년 도로 외 장소에서 벌어지는 교통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만들어지면서 무면허나 음주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을 해도 학교 안에서는 면허취소가 되지 않는다. 벌점 부과·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범죄는 학교 안에선 적용이 안된다고 보면 된다”며 “학내에선 교통경찰이 단속할 권한도 없어 사실상 학교 안은 교통법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학교 내 도로라도 일반도로와 다름없이 쓰이고 있다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개 시내버스 노선이 통행하고 매년 수십만명에 달하는 등산객이 찾는 서울대가 대표적이다. 임채홍 삼성 교통환경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시내버스가 통행하고, 일반인들의 통행이 자유로운 서울대 내 도로는 ‘공개성’이 충족될 수 있다”며 “캠퍼스 내 도로라도 서울대처럼 일반인의 통행이 많은 곳은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