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가정 청년 선정 따른 논란 후속조치

서울시는 청년수당 수령자 선정 때 고려하는 소득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소득 가정의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9일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 시 미취업기간보다 소득 기준에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미취업기간과 소득 기준이 50%씩 똑같이 반영된다.

이 때문에 부양자 소득이 높더라도 미취업기간이 길면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다.

서울시는 배점을 조정해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극단적인 사례가 나오게 된다면 소득에 1차 상한을 둘 방침이다.

가령 소득을 기준으로 중간을 의미하는 중위소득 100%를 넘지 않는 경우에 우선권을 두는 방식이다.

1차 선정을 한 뒤에 빈자리가 있다면 소득 기준이 넘는 청년들도 대상자로 포함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수당은 미취업자이며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활동비를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8월 3천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직권취소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는 지난달 대법원에 직권취소 조치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