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서버를 둔 저작권 침해사이트 운영자가 처음으로 검거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소설과 만화, 일본 번역소설을 불법으로 다량 게시해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불법 해외사이트 운영자를 지난달 25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사이트도 폐쇄됐다.

이 사이트는 서버를 미국에 두고 지난해 8월부터 운영됐다. 소설, 만화 등 1만5514건의 저작물을 운영자가 직접 스캔하거나 회원들이 올렸다. 내려받은 횟수는 총 391만회에 달했다. 운영자는 이를 통해 1억4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 관계자는 “서버를 외국에 두는 것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단이며 사이트 운영자는 대부분 내국인”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저작물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