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인체 청결용 물티슈 2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주식회사 몽드드에서 판매하는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에서 기준치를 4000배(40만CFU/g)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기준을 위반한 제품들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고, 업체는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판매를 중단키로 했다.
'몽드드 물티슈'는 지속적인 제품 개발로 안전성을 높였다고 강조하며 세련된 디자인으로 '육아맘'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브랜드다. 한편, 몽드드는 지난 2015년 1월 한 차례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설립자 유모 전 대표가 자신의 벤틀리를 몰고 강남 한복판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인 사건 때문이다.
유 대표는 사고 직후 차를 훔쳐 달아나고 경찰 앞에서 옷을 벗어 난동을 부려 질타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유 전 대표는 사건 당시 졸피뎀을 투약한 뒤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위험운전치사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몽드드 유 전 대표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4만9400원을 선고했다.
사건 이후 유 전 대표는 몽드드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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