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법 위반한 LG유플러스에 대해 과징금 18억 2천만 원을 부과하고 열흘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59개 유통점은 과태료 총 8,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방통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법인용 핸드폰을 일반 소매시장에 팔면서 과도한 장려금을 지급한 LG유플러스 본사와 유통점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습니다.LG유플러스 법인영업 부문이 대리점에 지급한 55만 원 가량의 고액 장려금이 번호 이동 가입자를 모집하는데 집중된 것으로 방통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56개 유통점에서 일반 가입자 3,816명에게 현금 대납 등의 방법으로 공시 지원금보다 평균 19만 2천 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24명 숨지고 91명 부상? 29명 숨지고 97명 부상한 수도 카불ㆍ로또 40억 아들, "가족 처벌해 달라" 78세 노모 고소ㆍ서울우유,79년만에 우유업계 매출 1위 자리 매일유업에 내줘ㆍ`달의 연인 보보경심 려` 박시은 죽음, 분노의 남주혁까지 `애틋한 사각관계`… 시청률↑ㆍ`우리동네 예체능` 조타, 금메달리스트 황예슬 선수와 유도 대결ⓒ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