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적용대상의 대부분이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 언론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을 공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은 총 4만919개로 확정됐다. 이 중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 언론사 등이 3만9622개로, 전체의 96.8%를 차지했다.

법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는 총 2만1201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언론사는 1만7210개로 조사됐다.

공공 분야에선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등 6개 기관과 중앙행정기관 42개가 포함됐다.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시·도 교육청 등 260개 기관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982개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321개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관 유형별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해 법 적용대상 기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법 적용대상 기관에 대한 목록은 권익위 홈페이지(http://www.acr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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