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등 동물을 차량이나 오토바이에 매달고 달리는 일명 ‘악마 에쿠스’ 사건이 전북 순창에서 또 발생했다.전북 순창경찰서는 4일 차에 강아지를 매단 채 차량을 운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50)씨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A씨는 전날 오전 8시 50분께 순창군 적성면 한 도로에서 검은색 강아지 1마리를 트렁크에 매달고 시속 80㎞로 달린 혐의를 받고 있다.한 네티즌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이 `동물 학대` 영상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영상은 A씨 차량을 뒤따라가던 한 운전자가 촬영한 것이다.57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강아지가 트렁크에 매달려 아스팔트 도로 위를 질질 끌려가는 모습이 담겨있다. 강아지는 차량이 커브 길을 돌거나 굴곡진 노면을 지날 때마다 좌우로 힘없이 흔들렸다.경찰은 이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뒤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영상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 `케어`도 사건을 경찰에 고발하고 강력처벌을 요구했다.이 단체 관계자는 "영상을 보면 이 운전자는 예취기가 실려 있어서 닫히지 않는 차량 트렁크에 강아지를 함께 실었다"며 "살아있는 강아지가 열린 트렁크 사이로 나올 수 있다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건은 2012년에 발생했던 `악마 에쿠스`사건과 유사할 정도로 잔혹하다"며 "동물을 트렁크에 싣거나 트럭 적재함에 두고 달리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2012년 에쿠스 차량 운전자가 개를 차 뒤에 묶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포착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올해 2월에는 전북 장수군 산서면에서 ‘제2의 악마 에쿠스 사건’이 발생,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트렸다.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경찰 관계자는 "아직 강아지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확보한 영상을 보면 사실상 살아있기 힘들 것"이라며 "정확한 경위는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해보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안검염 증상…결명자차 효능은?ㆍ정부, 국적선사 기항지 확대 검토…한진사태 물류차질 대응ㆍ`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조윤희, 남다른 스타일 시선 집중 "드라마 흥해라" `여전한 미모`ㆍ`한진사태` 대응 나선 정부, 국적선사 기항지 확대 검토ㆍ오십견에 좋은 체조, 벽에 등을 기대고…ⓒ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