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변호사는 요즘 입이 귀에 걸렸다. 변호사 2만명 시대를 맞아 대부분 사무실 운영비조차 버거워하지만 그의 사무실에는 의뢰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대학 재학 중이던 4학년 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부장검사 출신이다. 특수부서장 등 요직도 거쳤다. 법복을 벗었지만 검찰 내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것은 의뢰인들이 더 잘 안다. 지갑을 아낌없이 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는 “검사 때와 비교해 수입은 10배 정도 되고 골프는 평일에도 마음대로 칠 수 있다”고 자랑했다.

K변호사 사례는 대한민국에서 검사의 위치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가 서초동 법조타운의 형사사건을 쓸어담고, 김정주 NXC 회장이 친구인 진경준 검사장에게 공짜 주식을 건넨 것이 새삼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 검찰의 막강 권력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기소권,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등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만으로도 ‘무소불위’라고 할 만한데, 보이지 않는 권력은 더 무섭다. 별건수사, 먼지털기식 수사, 전방위 압수수색 등을 통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검찰 앞에서 내로라하는 기업과 기업인들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다.

검찰이 처음부터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은 아니다. 검찰이 법원조직 안에 있던 때도 있었다. 1948년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이 따로 만들어지면서 법원에서 독립돼 독자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누구도 통제 못하는 ‘괴물’이 돼버렸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말처럼 검찰 비리가 잇따르자 개혁 방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는 주장이 가장 많다. 수사권은 경찰에 넘겨주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둬 검찰을 하위공직자비리수사처로 전락시키자는 해묵은 주장과 기소권을 미국처럼 국민(대배심)에게 주자는 제안도 나온다.

반면 부패한 권력을 비롯한 거악 척결이 검찰 없이 가능하겠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검찰의 잘못된 권한남용은 견제하되 검사장 직선제 등을 통해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검찰개혁이 고난도 방정식처럼 어려운 이유는 또 있다. 검찰의 모호한 정체성이다. 검찰은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행정부 소속이지만 기소권을 갖는 등 준사법기관으로도 분류된다. 청와대의 수사하명에 ‘돌격 앞으로’를 외치다가도 돌아서선 ‘실체적 진실 발견’ 운운하며 법률가를 자처한다.

이런 면에서 검찰은 양날의 칼과 같다. 잘 쓰면 유용한 도구이지만 자칫 방심했다간 손을 벨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대선 때마다 공약의 단골메뉴에 오르지만 정권만 잡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흐지부지돼 버리는 것도 검찰의 양면성과 무관치 않다.

검찰은 31일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검찰 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을 만들고,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검사와 직원들은 주식 거래를 일절 못 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셀프(self)개혁이든, 떠밀린 개혁이든 이제는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시도해볼 때다.

김병일 지식사회부 부장대우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