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더민주 의원 "멤버십 할인, 가맹점주 부담 축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멤버십 할인과 관련한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휴할인에 대한 가맹본부의 부담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주에게 할인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제휴할인은 가맹본부가 카드사, 통신사 등과 계약한 뒤 일선 가맹점에서 적용하고 있으나 할인액을 본사와 점주가 어떻게 분담할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일부 프랜차이즈에선 종종 분쟁이 발생했다. 고 의원은 “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합리적 비용 분담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