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더민주 의원 "멤버십 할인, 가맹점주 부담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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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브리핑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멤버십 할인과 관련한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휴할인에 대한 가맹본부의 부담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주에게 할인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제휴할인은 가맹본부가 카드사, 통신사 등과 계약한 뒤 일선 가맹점에서 적용하고 있으나 할인액을 본사와 점주가 어떻게 분담할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일부 프랜차이즈에선 종종 분쟁이 발생했다. 고 의원은 “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합리적 비용 분담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