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더민주 의원 "개인정보 유출 차단 위해 주민등록번호 임시번호로 대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번호로 대체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

현행 주민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등록지 등을 표시하고 있어 유출 시 개인의 기본적인 정보가 노출된다. 임의번호는 개인정보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