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대규모 병력 침투나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으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해 단기간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운데 예비역과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을 부분 동원하도록 했다.
부분동원은 총동원보다 낮은 단계로 한정된 지역에서 인력이나 물자를 동원하는 제도다. 이 경우 대통령은 부분동원의 이유·범위·실시지역·실시기간 등이 포함된 부분 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고, 부분동원령을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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