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제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윤제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윤제문은 지난 5월 24일 술에 취해 신촌 인근의 한 도로에서 2.4km 구간을 운행 후 자신의 차에 잠들었다가 경찰에게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였다. 이날 윤제문은 영화계 지인들과 회식 후 귀가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윤제문이 징역형까지 받은 이유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차례나 있었기 때문. 현행법에 따르면 3차례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더 높은 형량을 부여하고 있다. 앞서 윤제문은 지난 2010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년에는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형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기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어 법원은 윤제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을 제외하면 20여년전의 경미한 전과만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감안해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사진=나무엑터스)트렌드연예팀 탁영재기자 tak@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파니 SNS 논란, `욱일기` 일부러 올렸을 가능성 제기 "경고했는데…"ㆍ배구 박정아, “김연경 득점할 때 뭐했나” 악플세례에 SNS 폐쇄ㆍ진해군항서 잠수정 수리중 폭발 “노후 잠수정” 유가족 분노 왜?ㆍ티파니 SNS 논란 “소녀시대 아니라 일제시대”...인기 폭락ㆍ티파니 SNS 논란, `연예계 퇴출운동` 확산…서명게시판까지 등장ⓒ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