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 도중 참가자가 골프공에 맞아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골프장 운영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송도국제도시 모 골프장 운영사 총괄지배인 50대 A씨와 안전관리자 3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10월 6일 오전 9시5분께 골프장 인근 도로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C(30)씨가 달리던 중 얼굴에 골프공을 맞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C씨는 사고 직후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같은 날 또 다른 남성 참가자도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참가자 측은 "1만3000명이 뛰는 대회가 열렸는데도 골프장 측은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경찰은 현장 조사와 피해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골프장 측의 과실을 인정, 관계자들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최근 대형 산불을 겪은 경북과 대구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입산을 금지하고 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 인접근처 흡연도 막는 중이다.10일 대구시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포항시는 경북 산불이 확산한 이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입산 금지령을 내렸다. 포항시는 지난달 27일부터 포항 모든 지역의 입산과 소각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했다. 이 조치는 별도로 해제할 때까지 유지된다.포항시는 주요 산뿐만 아니라 주민이 산책로로 활용한 마을 산 주변에도 입산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과 통제선을 치고 통행을 막고 있다. 골프장을 포함해 산림 인접 지역에서 흡연 행위도 제한한다.경주시도 다음 달 15일까지 일부 국립공원을 제외한 산림 출입 금지에 들어갔다. 시는 산림과 인접한 지역 출입과 불 피우기, 흡연, 쓰레기 소각을 금지한다.다만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전체 40개 탐방로 중 11개 구간만 출입을 통제하고 소금강지구, 화랑지구, 서악지구, 남산지구, 토함산지구 등 29개 구간을 정상 개방하고 있다.울진군은 지난달 28일부터 울진군이 운영하는 선유산·동묘산 등 주요 등산로와 낙동정맥트레일을 비롯한 숲길 통행금지에 들어갔다. 응봉산과 백암산, 통고산 등산객은 등산로 입구에서 명단 작성, 화기 반납 후 갈 수 있다.영덕군은 이달 3일부터 임야 전 구간에 화기나 인화물질 소지자의 입산을 금지하고 있다. 청도군, 영천시, 칠곡군 등도 이달부터 산림지역 출입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대구시는 이달 1일부터 입산객이 많은 팔공산, 앞산, 비슬산, 와룡산 등 주요 산의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다만 구청장, 군수가 지정한 전망대나 사찰 통행로만 예외적으로 개
배우 유연석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금액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이와 더불어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다.유연석 소속사 킹콩by스타쉽 측은 10일 한경닷컴에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 세액이 재산정 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유연석 배우가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 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세청이 유연석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였고,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앞서 논란이 된 배우 이하늬의 세금 추징금 60억원보다 많은 액수로, 지금까지 알려진 연예인 추징액 중 최다다.유연석 역시 이하늬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국세청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연석은 국세청의 통지 내용에 불복해 지난해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일종의 불복 절차다. 소명 절차를 통해 70억원의 추징액이 30억원대로 낮아진 것.소속사 측은 포에버엔터테인먼트에 대해 "2015년부터 연예 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