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달 5월이 찾아왔다. 어린이날을 즈음해 자녀에게 혹은 조카에게 어떤 의미 있는 선물을 해보면 좋을까. 장난감, 게임기, 책 등 당장 손에 잡히는 선물이 다소 식상하게 느껴진다면,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가치가 커질 수 있는 선물을 해 보면 어떨까. 만일 이 선물이 아이가 자라면서 자본주의 경제를 이해하는 통로가 되고, 심지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목돈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 선물은 무엇일까. 바로 ‘투자 상품’이다. ○미성년 증권계좌 비대면 개설 가능지난해 4월부터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의 증권계좌를 비대면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여러 서류를 지참해야 했지만, 절차가 간소화된 것이다. 이후 미성년자 자녀 계좌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투자용 계좌는 자산 증식과 증여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계좌를 매개로 자녀에게 금융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빼놓을 수 없다.그렇다면 자녀 계좌에 무엇을 담아줘야 자산 증식과 경제 교육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자녀도 이름을 들으면 알 수 있는 실생활에서 쉽게 보고 듣는 기업의 주식을 사주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정보기술(IT) 기업은 어린이도 매일같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에 어린 나이 때부터 친숙하다. 피자나 햄버거를 먹으면 으레 곁들이는 음료인 코카콜라 같은 기업도 쉽게 관심을 가질 법하다. 계좌를 만들어 주식의 존재를 각인시켜 주고,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상속인 등에게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일정 범위의 유족에게 법정 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때 일정 범위의 유족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포함된다.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위와 같은 유류분 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다. 즉,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①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고 ②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단순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을 잃게 된 법조항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 3분의 1의 유류분권을 가진다는 내용이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그리고 헌법불합치 결정의 내용은 유류분을 정할 때 피상속인에 대한 패륜행위 등이 있는 경우 유류분상실사유가 따로 규정돼 있지 않거나 상속인의 기여행위가 있더라도 유류분 산정 시 반영되지 않는 현행 규정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자가 결정의 취지에 맞게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위헌 결정과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헌법재판소법에 따
중동 정세 불안과 유가 급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락하면서 코스피지수도 널뛰기하고 있다. 증시가 불안해지며 외국인 수급도 지난달 롤러코스터를 탔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되면서 증시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증권가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고환율이 매수 적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긴 후 1년 뒤 지수가 반등한 과거 사례가 있어서다. ○1400원 터치해도 1년 뒤엔 지수 ‘상승’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2일 1375원90전에 마감했다. 지난달 16일 1394원50전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후 1370~1380원대를 넘나들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4월 1일 2747.86에서 17일 종가 기준 2584.18까지 밀렸다가 이달 2일 2683.65로 반등했다.환율이 오르면서 외국인 수급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지난달 15~26일 사이 2주 동안 외국인은 국내 증시(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서 1조1679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직전 2주(4월 1~12일) 동안 2조9098억원어치 순매수한 것과 대비된다. 이후 지수가 다시 반등하면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6042억원어치를 사들였다.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론 환율 급등이 오히려 ‘저점 매수’할 기회라고 조언했다. 과거 환율이 1400원대를 넘긴 시기를 보면 1년 뒤 지수가 반등했기 때문이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외환위기가 온 1997년 12월 원·달러 환율은 1964원80전까지 치솟았다. 코스피지수는 1997년 12월 말 전년 대비 반토막 난 376.31을 기록했다. 그러나 1998년 말에는 562.46으로 49.4% 반등했다.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10월에도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재차 넘겼다. 코스피지수는 2008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