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 역시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6일 진 전 검사장과 김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일정을 조율했다.
서울대 86학번 동창인 이들은 법정 피고인석에도 양옆에 나란히 앉았다.
이날 진 검사장 측은 "수사 기록 복사가 덜 됐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회장 측 변호인 역시 "저희는 검찰 입장을 인정하는 쪽"이라면서도 "입장 정리에 2∼3주를 더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진 전 검사장과 김 회장의 혐의와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또 검찰이 다시 반박하는 내용까지 검토한 뒤 9월 12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인소환 계획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넥슨재팬 비상장주 8537주(당시 8억5370만원)를 넥슨 측으로부터 공짜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식은 이후 130억원이 넘는 부를 안겨줬지만 진 전 검사장은 주식 취득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는 김 회장 측으로부터 제네시스 차량을 받고, 2005년∼2014년 11차례 자신과 가족의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여행 경비 5000여 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도 있다.
김 회장은 이런 뇌물을 계속 제공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진 전 검사장은 이와 별도로 내사를 받은 대한항공 측에 처남의 청소용역 회사로 일감을 수주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역시 받고 있다.
법무부는 이달 8일 그를 검사직에서 해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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