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사진=방송캡처)


광복절 특별사면이 발표됐다.

12일 오전 11시 법무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형 집행정지 중인 이재현 CJ 회장 등 4876명을 광복 71주년을 맞아 특별사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선 경제인 중 최근 6개월 내에 형이 확정됐거나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5년 이내에 특별사면을 받았던 자 등은 제외됐지만, 이번에 이재현 CJ 회장은 건강 악화 문제로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재현 CJ 회장은 지병 악화 등으로 사실상 형 집행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감안했다”며 “인도적 배려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사면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유력 경제인과 이상득 전 의원 등 정치인은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됐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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