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선 상황 실시간 공개
정부가 법률, 시행령과 달리 ‘숨어 있는 규제’로 작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설명회를 열고 법령상 정비 의무가 있는 지자체 조례 정비 상황을 실시간으로 표시·공개하는 ‘조례 신호등’ 제도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하루 평균 40만명이 찾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시스템에 전국 243개 지자체의 조례 정비 상황을 △추진 중(초록불) △지연(빨간불) △완료(파란불)로 구분해 공개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조례 정비 상황을 매일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이용자는 이 시스템에서 해당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직접 건의·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의 조례 정비율(정비완료 건수/정비대상 건수)을 비교하고 순위를 매겨 공개하기로 했다.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법률과 시행령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취지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