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8조 '초대형 IB'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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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금 따라 차등지원
부동산담보신탁 등 단계 허용
부동산담보신탁 등 단계 허용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초대형 IB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 2분기부터 증권사 자기자본 기준을 △3조원 이상~4조원 미만 △4조원 이상~8조원 미만 △8조원 이상 등 3단계로 나눠 각각 차등화된 업무를 허가할 계획이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증권사는 만기 1년 이내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기업금융 관련 외국 환전 업무를 할 수 있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인 초대형 IB는 자금조달 수단으로 어음 발행은 물론 IMA 업무를 볼 수 있다. 은행에만 열어줬던 부동산담보신탁 업무까지 일부 허용해 줄 방침이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IB 본연의 역할인 기업금융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충분한 자기자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