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자 증세’가 핵심인 세법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내놓으면서 국민의당과의 야권 공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당이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자 증세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법인세 인상 등 각론에서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서다.
더민주가 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세율 25%로 인상(과표 500억원 초과 법인 대상)과 5억원 초과 소득분에 대한 41% 세율 인상 등 부자 증세 방안이 담겨 있다. 더민주는 이날 “확장적 재정정책의 전제조건으로 영업이익이 높은 법인에 대한 명목세율과 고소득층의 소득세를 높여야 한다”고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명목세율을 조정하기 전에 실효세율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김성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명목세율을 올리기에 앞서 조세 감면을 줄이고 실효세율을 높이는 작업부터 선행해야 한다”며 “해보고 안 되면 명목세율을 올리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어 “세율을 올릴 때는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단순히 세율을 올리고 내리는 것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 등 조세 전반에 대한 검토를 거친 뒤 당 차원의 세법 개정안을 9월 초께 발표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국민이 보편적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것과 고소득자의 누진율을 높이는 것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세율 조정, 조세 감면 축소, 재정 지출 개혁 등을 동시에 추구해 중부담 중복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등 정책 현안을 놓고도 양당은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민주는 정부 여당이 마련한 11조원 규모의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 예산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추경 필요성을 맨 먼저 제기한 국민의당은 기업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들어 신속한 추경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더민주가 제안한 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 방안에도 국민의당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