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정부가 고용과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세제지원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시설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요.반기웅 기자가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기자>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택한 방법은 고용과 투자 확대입니다.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등의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업종의 벽을 허물었습니다.유흥주점업을 제외한 스포츠 서비스업과 미용업 등 모든 서비스업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겁니다.<녹취>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고용 투자 등 세제 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모든 업종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 체계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어났습니다.고용에 따른 공제액을 1인당 500만원 씩 인상했고,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를 위해 근로 시간 감축에 따라 임금을 보전하는 중소기업은 보전액의 5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소득공제도 내년 말까지 연장했습니다.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도 탄력을 받게 됩니다.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하면 출자액의 5% 세액공제를 받도록 했습니다.이와 함께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행사가격 연간 1억원에서 3년간 5억원으로 늘렸습니다.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할 경우 세액공제 기준을 낮췄습니다.정부는 시설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우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등 각종 혜택을 통해 R&D 설비투자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등을 이끌어낼 방침입니다.한국경제TV 반기웅입니다.반기웅기자 kwba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세계 1위 “한국인 키크다고 난리”...폭풍성장 ‘매일 크는 듯’ㆍ무고 혐의 자백 ‘이진욱’ 기가 막혀...“꿈에라도 알았을까?”ㆍ일본 지진, 관동지역 5.3 규모 `흔들`…"화산폭발 하루만에.." 불안↑ㆍ호주 남성, 5만6천원에 남태평양 리조트 소유권 `당첨`ㆍIS 프랑스 ‘악몽’ 언제까지...이번엔 ‘성당 테러’ 끝없는 충격~ⓒ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