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제약사 상대…제약사 "전세계에서 승인받았다"

일본에서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국가와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자궁 경부암 백신을 접종한 후 원인 불명의 신체 통증 등을 호소한 15∼22세의 여성 환자 63명은 국가와 제약 회사에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27일 도쿄·오사카(大阪)·나고야(名古屋)·후쿠오카(福岡) 등 4곳의 법원에서 제기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피소된 제약회사는 MSD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등 2개다.

원고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백신 접종을 권고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1인당 1천 500만 엔(약 1억 6천만 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원고들 증상과) 접종과의 인과관계는 분명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장기간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피소된 제약사 중 하나인 MSD는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승인을 받고 있다"며 "원고의 주장 내용에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은 일본에서 2009년 12월 출시됐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재작년 11월까지 초·중·고교생 약 338만 명이 접종을 받았다.

이 가운데 2천 584명(약 0.08%)이 부작용을 호소했고 그 중 최소한 186명은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후생노동성은 현재까지 3년 이상 적극적인 접종 호소를 하지않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