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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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부터 은행과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회사들은 2년마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금융위원회는 오늘(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 사실 등을 고려해 주주의 자격을 심사하는 제도로, 그동안은 은행과 금융지주, 저축은행이 그 대상이었습니다.하지만 금융회사의 견고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보험, 금융투자업, 여전업권까지 심사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최대주주가 최근 2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10%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최대 5년간 제한됩니다.금융회사의 임원의 선임 요건도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기존 은행과 금융지주에만 적용되던 이해관계인 결격 요건을 금융회사 전업권으로 확대 적용합니다.이에 따라 사외이사는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합산해 최대 9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고, 은행·은행지주 사외이사는 자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최고경영자(CEO) 선임과 관련해서는 경영승계 원칙, 자격, 후보자 추천절차 등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마련해 공시해야 합니다.또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회사는 성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화하는 성과보수체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설리♥최자, `함께라서 행복해~` 웃음 가득 데이트 인증샷ㆍ`광안리 개미떼` `심해어 투라치`, 가스냄새 괴담 확산…과학적 해석 들어보니ㆍ게임회사 여직원들 ‘토끼눈 돼’...아이린 “실제로 보면 난리날 듯”ㆍ김민재 “그녀 보고 한눈에 반했어” 최유라와 결혼...팬들 난리나ㆍ[인터뷰] 류준열. ‘로코’의 미래가 되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