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현행 복지비 선정 기준 가운데 하나인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이 경기도에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안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복지비 지급 기준 때문에 9만4000여명에 이르는 경기도내 노인과, 기초수급 계층이 5000억원에 가까운 복지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주장이다.

경기도가 개선을 요구한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은 복지비 지급 대상자의 소득수준을 알아보는 지표 가운데 하나다.

복지부는 전국을 ▲대도시(특별시.광역시) ▲중소도시(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 등 3단계로 나누고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기준 공제액으로 정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기준액이 대도시는 5400만원, 중소도시는 3400만원, 농어촌은 2900만원이다.

이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의 주택가격 차이를 보정해 실제 소득수준을 추출해 내기 위한 조치로 복지부는 각 지역별로 실제 주택가격에서 기준 공제액을 뺀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복지부의 기준 공제액이 현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복지부 지표상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속하지만 실제 경기도의 평균 주택가격(올해 3월 기준)은 1억8000만원으로 6대 광역시 주택 평균가격인 1억4000만원 보다도 오히려 4000만원이 높다.

이같은 문제로 경기도민은 실제 주택가격은 높지만 지표상으론 공제혜택을 적게 받는 중소도시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른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복지혜택을 못 받는 불평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현행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이거나 월 소득 100만원 이하(부부 합쳐 160만 원 이하)인 경우다.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지표상 광역시에 속한 인천 거주 노인은 1억3500만 원을 고스란히 공제받아 소득평가액이 0이 된다. 이 노인은 월 소득 기준 100만원에서 실제 월 소득 84만원을 뺀 16만원을 기초노령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지표상 중소도시 소속)에 사는 노인은 8500만원만 공제 받아 나머지 5000만원이 소득으로 추가 환산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소득이 월 100만원을 넘게 돼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한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다. 기초수급자는 1인가구는 47만원부터 4인 가족은 월 소득 127만원 이하 등 가족 수에 따라 지급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내 기초연금 대상자는 노인인구 133만3000명 가운데 59.8%인 79만7000명으로 전국 광역시 평균 68.5%, 광역도 평균 75%, 전국 평균 66.4%보다도 낮다. 국민기초 수급자는 도 전체 인구 1256만6000명 가운데 2.07%인 26만명으로 이 역시 전국 평균 3.20%, 광역시 평균 3.86%, 광역도 평균 3.91% 보다도 훨씬 낮다. 복지부의 불합리한 기준으로 경기도민이 복지혜택을 덜 받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현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설정된 3단계 기준을 국토부가 실시중인 4단계 기준을 도입하거나, 대도시권 의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대도시권 기준 상향은 6대 광역시보다 주택가격이 높은 수원, 용인 등 경기도내 16개 시의 경우 지표상 중소도시가 아닌 대도시 기준을 적용할 것도 건의했다.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기초연금의 경우 1만5000명의 수혜자가 늘어나고 기초수급자는 7만9000여명이 증가할 것으로 경기도는 전망하고 있다.

배수용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도 자체로도 500억원 이상의 재원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잘못된 기준 선정으로 9만명이 넘는 도민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뜻에서 건의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건의한 6개 개선안은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부과 시스템 구축(현재 수기로 진행되는 주차단속을 스마트폰앱을 통해 전산화 하는 방법)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민원처리 개선(장애인 차량등록부서에서 장애인 표지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 지침변경 (장애인 보장구 처방에 부정행위 의심시 처방전 재발급 요청 가능)▲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기준 변경(시군별로 다른 경로당 운영 난방비 기준 통일) ▲사회복지시설 영양사 배치기준 법령 개정(급식인원 50명 이상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영양사 의무 배치)▲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개선(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소용 연한 강화) 등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