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대한전선 등 손해배상 판결 대법원 상고 입력2016.07.25 07:37 수정2016.07.25 07:3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LS 가온전선 대원전선 대한전선 일진홀딩스 등은 25일 서울고등법원이 한국전력공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공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일 LS 등 10개사에 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로 594억원을 한전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민간 金 보유량 120조…비과세 환급·대차거래 활성화 필요" “국내 금 보유 인구가 15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세제 개편만 병행된다면 현물 금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온현성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소장은 24일 서울 여의도동 한국... 2 미래에셋 "ETF 수수료, 100분의 1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TIGER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수수료를 삼성자산운용 KODEX의 100분의 1로 낮춘다. 초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뜻에 따른 ... 3 미래에셋의 '수수료 승부수'…ETF 1위 뒤바뀔지 관심 미래에셋자산운용이 TIGER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수수료를 삼성자산운용 KODEX의 100분의 1로 낮춘다. 초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뜻에 따른 ...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