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LH 등 공공이 시행하는 택지지구내 종교용지에 투기꾼들이 몰리고 있습니다.종교용지 입찰에 종교관계자가 아닌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인데요.투기꾼들은 낙찰 받은 이 땅을 종교단체 등에 되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고영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기자>위례신도시에 위치한 종교용지입니다.종교용지에는 교회나 성당 등 종교시설만 지을 수 있는데도 이 땅을 산 사람은 종교인이 아닌 일반인입니다.땅주인은 LH로부터 지난해 9월 58억 원에 낙찰 받았는데 이 땅이 필요한 종교단체가 7억 원을 얹어 준다고 해도 안 팔고 있습니다.애초에 투기 목적으로 샀고 돈을 더 받을 수 있을 거란 판단에서입니다.<인터뷰>경기도 소재 A 부동산 공인중개사“논현동에도 크게 매입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 입지라고 하면 이 정도 시세는 가니까 이 정도 시세에 사라 이 분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기자스탠딩> 고영욱 기자"종교용지는 집이나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보다 싸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 희소성 때문에 낙찰받기만 하면 부르는 게 값이 됩니다."이런 이유로 종교용지 소유주는 종교인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실제 세종시의 경우 지금까지 모두 13개의 종교용지 중 11개가 일반인들에게 3.3m²당 평균 300만 원에 팔렸습니다.<인터뷰>세종시 소재 B 부동산 공인중개사“실질적으로 종교용지는 실수요자가 산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현행법상 종교용지 입찰 자격을 종교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어차피 종교시설밖에 짓기 못하기 때문에 누가 낙찰 받든지 상관없다는 입장입니다.시행주체인 LH 역시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인터뷰> LH 토지판매부 관계자“토지에 대해서 종교인이 사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가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종교단체인지 여부를 가늠 하지는 않습니다.”종교시설이 들어서야 할 토지가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고영욱기자 yyko@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헬기이송 10세 여아 의식불명 ‘부모 심정을 알까’...산소가 없다?ㆍ영동고속도로 ‘굉음 내고 돌진한 버스’ 추돌사고, 부상자 상황은?ㆍ[공식입장 전문] 이진욱 경찰 출석, 고소녀와 카톡 공개 "이해 어려운 태도"ㆍ이대목동병원 간호사 “근무 중지” 명령...결핵 걸린 까닭은?ㆍ금보라 "할 말 하는 성격...언론중재위원회 제일 많이 찾아갔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