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개입 의혹' 공공형사수사부가 수사
검찰에 따르면 언론노조와 KBS 본부는 5월 방송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과 길 전 사장을 고발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지난달 같은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7개 언론단체는 지난달 30일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 의원이 KBS 보도국장에게 관련 보도를 수정하거나 빼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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